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시직 근로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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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좋O물 작성일25-10-28 10:05 조회157회급여 시급 : 11,7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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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산 감귤가공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귤1공장 한시직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 10.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1. 모집분야 : 감귤가공공장 위생‧환경관리. (환경직)
2. 모집개요
구 분 | 감귤1공장 |
모집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근무기간 | 2025. 11. 10 ~ 2026. 01. 15(주간근무) |
모집인원 | 1명 |
근 무 처 |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684-22 |
3. 근무조건
○ 근무형태: 주간근무(주 5일근무)(09:00 ~18:00)
○ 근무패턴: 월~금 근무, 주말, 공휴일 휴무
※상기 근로시간은 공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임금수준: 시급/11,710원(월/240만원 상당)(※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고시금액 적용)
※ 월 임금은 시간외 등을 포함한 1개월(만근시) 기준 평균 금액으로 실제 근로내역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기타 제공사항: 4대보험 가입, 출·퇴근 차량 운행 및 식사제공(숙소는 제공하지 않음)
○ 우대사항: 감귤공장 근무 유경험자, 공장인근 지역주민
4. 접수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기간: 2025.10.23. ~ 10.31(근무일: 09:30 ~ 16:00 내 접수)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 및 문의처: 감귤1공장(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684-22)(☎ 780-3734)
○ 제출서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 참조)
가. 입사지원서 1부(우리공사 소정양식 기재)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우리공사 소정양식 기재)
다. 이력서 1부
※제출서류 중 미비 제출서류 발생시 접수가 불가하며, 불이익이 없도록 위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제출바랍니다.
5. 결격사유: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을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병역법」에 따른 병역기피자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684-2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귤1공장




















































